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노후 준비의 핵심은 바로 연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포함해,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장단점, 건보료 폭탄 막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연금의 기본 알기!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나라가 운영 관리하는 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국민연금은 매월 급여의 9%를 납부하는데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120개월이 최소 납부 기간인데요.
즉,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순차적으로 나이가 높아졌는데요.
출생 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생 | 만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
1953~56년생 | 만 61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
1957~60년생 | 만 62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
1961~64년생 |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
1965~68년생 | 만 64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
1969년생부터 이후 출생자 |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인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위의 나이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69년생이라면, 본래 국민연금은 만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나 만60세가 되어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 노령 연금 수급 개시일을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는데요.
즉, 5년을 앞당겨 조기수령하게 되면 30%나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국민연금 5년 늦게?
또한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연금의 전부나 일부(10% 단위로 50~90%)를 나눠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노령연금의 경우는 연금 조기수령과 반대로 월지급액이 0.6%씩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5년을 미루면 최대 국민연금 수령액이 36% 증가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 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건보료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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