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들어가면 상단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세한 내용과 한눈에 들어오는 핵심요약까지 정리해뒀으니 주목하세요!
공동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입니다.
2024 공동주택가격은 1.1~5.31까지 건축 및 대수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1 기준 공시가 됩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9/27~10/28까지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것인데요.
🌟 표준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 적정가격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ㆍ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관련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데요.
위의 표준단독주택가격(ft. 국토부장관)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 산정 후 의견수렴하여 공시합니다.
아래 버튼 누르면 개별단독주택 열람 연도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연도를 정하지 않으면 2005년부터 현재년도까지의 공시가격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 주택가격이란?
✅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ㆍ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의 활용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a.k.a 모든 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 6월 1일 기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목적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함.
조사·평가의 근거
🔎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공시지가의 개념
🔎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및 제 2조 제5호
✅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적정가격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공시지가의 효력
🔎 부동산공시법 제9조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함.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
*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X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ㅁ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국ㆍ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ㆍ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공시지가 요약 한 눈에 :)
대상 | 매년 | 목적 | 가격 결정ㆍ공시 | |
공통주택 |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1/1, 6/1 | 주택 관련 세금 부과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
표준단독주택 | 용도지역ㆍ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즉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선정한 표준주택 | 1/1 |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 |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단독주택 | 공동주택의 반대 | 1/1, 6/1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 관할 구역 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표준지 | 선정한 토지 | 1/1 |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 |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토지 | 표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1/1, 7/1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개발 부담금의 부과 기준 | 관할 구역 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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