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종류와 금액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라,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 인정)하고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종류
실업급여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하는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종류별 신청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분 | 실업급여 신청 요건 | |
구직급여 |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2. 주말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4.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5.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구직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2)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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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1. 실업 신고 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3.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 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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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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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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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촉진 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
1.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3.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 능력 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 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실업급여 금액 및 실업급여 금액 계산
구직급여는 나이와 근무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른데요.
실업급여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요에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퇴직 전이 아닌 전체 고용보험 기간 기준)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뉘고, 피보험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주기로 구분됩니다.
위 이미지 누르시면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직한 근로자 기준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 후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2.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개인서비스 - 온라인교육 메뉴)
3. 온라인 교육을 들은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5. 구직급여 신청 후
6. 구직활동을 하고 기다리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강화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였고
‘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합니다.
cf. 수급자별 특성 : 구직 급여 수혜기간, 실업인정 차수, 연령, 재취업기간, 과거 수급이력 등
2.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 강화합니다.
3. 형식적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인정이 안되는데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적용됩니다.
어학학원 수강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다만,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 인정됩니다.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 시에는 1회만 인정된다고 하니 구직활동 시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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