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종과 대상에 대해 총정리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매장별 과태료와 벌금의 감액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위반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고, 11/24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시행되니 잘 숙지해야겠죠?
과태료의 부과 기준
먼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위반 횟수와 1년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리 부과됩니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는 영업장의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장 면적 | 33㎡ 미만 (10평 미만) | 33㎡ ~165㎡미만 (50평 미만) | 165㎡~1000㎡미만 (300평 미만) | 1000㎡ 이상 |
1차 위반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2차 위반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차 위반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일회용품 규제 위반 벌금 감액 방법
부과권자가 일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금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벌금 감액은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위와 같은 사소한 오류나 노력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기존의 과태료에서 경감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과권자에게 최대한 노력한 내용을 어필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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