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2022년도(전년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
아래의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기준에 의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
쉽게 말해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5월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각종 가산세액이 발생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수 있어요!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2)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필요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소득에 더해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신고해야하는데요.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것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4) 금융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 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5) 기타소득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 종소세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 5월 중은 정기신고
단, 성실신고 확인서(S유형)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6월 중은 경정청구
참고로 올해 산불 피해나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이용시간: 6시 ~ 24시
▶ 종합소득세 납부 이용시간: 7시 ~ 23:30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가지
< 직접 신고하는 방법 4가지 >
1. 홈택스로 바로 이동해서 전자신고 하기 (*대상자: F, G, V, Q, R)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하기 (*대상자: F, G, V, Q, R)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ARS 신고하기 (*대상자: F, G, Q, R)
1544-9944로 전화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고서 작성 → 납부 계좌 확인 OR 환급 수령계좌 입력 → 신고서 제출하기
*** 카카오뱅크와 토스는 사용 불가하며, 지역농협과 농협은행은 꼭 구분하여 등록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4.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 우편 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납세자의 기본사항 ▷ 종소세 결손금 ▷ 소득공제 명세서 ▷ 기부금 ▷ 세액감면, 공제 내역 ▷ 가산세 명세서 ▷ 세액계산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도움받아 신고하는 방법 2가지 >
A, B, C 유형은 복식부기 장부작성 의무가 있어 직접하는 것이 번거롭고, S유형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가 필요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원 도움받아 옆에 앉아 개인 정보 확인 후, PC로 신고합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직원이 신고서 작성에 도움은 주지만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 받으니 반드시 유의하여 꼼꼼하게 확인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 알아보기도 귀찮다하시면, 삼쩜삼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모바일로 손쉽게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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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방법 3가지
6월에 환급 대상자가 되면 정말 기쁘겠지만, 혹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래 3가지 중 택일하여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또는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방문 납부하기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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