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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총정리

by H-LIFE 2022. 10. 12.

주정차(주차 및 정차)란?

주정차는 저 역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위반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위반

 

주정차 위반 기준 및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주정차 위반에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설명 아래는 도로교통법 전문입니다.

하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 쉽게 설명 드릴게요!

 

1.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5m 내 주·정차 시

- 범칙금: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 이륜자동차 등 3만 원 / 자전거등 2만 원

-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9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10만 원)

               승용자동차 등 8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9만 원)

2. 도로, 교차로, 정류장, 횡단보도로 부터 10m 내,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서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과태료

-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6만 원)

-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5만 원)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방법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12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부과

- 범칙금: 6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부과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주정차금지

범칙금
정차·주차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외)의 경우
: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 자전거등 2만 원

과태료
(1) 규제「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제외)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승합자동차 등 5만 원(6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5만 원)

(2) 규제「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자동차 등 9만 원(10만 원), 승용자동차 등 8만 원(9만 원)
- 그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 원(6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5만 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방법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2만 원부터 13만 원까지의 과태료 또는 6만 원부터 13만 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제93조 제2항, 별표 7 및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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