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고용주는 아래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2)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1년 미만이나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1, 2번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기간(=근로계약 체결 후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1년에 30일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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