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란?
나라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및 고시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지켜 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제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주 40시간씩 월 환산을 했을 경우(=시급*209시간)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률 및 일급은 얼마일까요?
최저시급은 2022년도 9,160원이었던 것에 비해 460원 올랐는데요.
전년 대비 5%의 인상률입니다.
8시간 일급으로 따지면, 76,96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시는 올해 8월 5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같은 일자에 고시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및 최저 연봉은?
위에서 살펴봤을 때, 2023년도 최저임금이 2,010,580원이었잖아요.
네이버의 임금계산기를 활용해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근로소득 등을 제하고나면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연봉은 위 월급에 12를 곱하셔도 되고, 임금계산기 활용하셔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물론 같은 결과에요!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세 등
4대보험 요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연봉은 21,760,0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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