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된 속도보다 넘어서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그 기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시속 20km/h부터 60km/h 초과하는 것까지 기준을 나누어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종별로도 달라집니다. 쉽게 딱 정리해드립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차종별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종별로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순으로 보실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괄호 안 금액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도로에 비해 많게는 2배의 금액이 부과되니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승용차의 범칙금과 과태료
신호 위반한 경우
승용차 | 범칙금 | 과태료 |
일반도로 | 6만 원 | 7만 원 |
보호구역 | 12만 원 | 13만 원 |
속도 위반의 경우
승용차 | 범칙금 | 과태료 |
20km/h 이하 | 3만 원(6만 원) | 4만 원(7만 원) |
20km/h 초과~40km/h 이하 | 6만 원(9만 원) | 7만 원(10만 원) |
40km/h 초과~60km/h 이하 | 9만 원(12만 원) | 10만 원(13만 원) |
60km/h 초과 | 12만 원(15만 원) | 13만 원(16만 원) |
승합차의 범칙금과 과태료
신호 위반한 경우
승합차 | 범칙금 | 과태료 |
일반도로 | 7만 원 | 8만 원 |
보호구역 | 13만 원 | 14만 원 |
속도 위반의 경우
승합차 | 범칙금 | 과태료 |
20km/h 이하 | 3만 원(6만 원) | 4만 원(7만 원) |
20km/h 초과~40km/h 이하 | 7만 원(10만 원) | 8만 원(11만 원) |
40km/h 초과~60km/h 이하 | 10만 원(13만 원) | 11만 원(14만 원) |
60km/h 초과 | 13만 원(16만 원) | 14만 원(17만 원) |
이륜차(오토바이)의 범칙금과 과태료
신호 위반한 경우
이륜차 | 범칙금 | 과태료 |
일반도로 | 4만원 | 5만 원 |
보호구역 | 8만 원 | 9만 원 |
속도 위반의 경우
이륜차 | 범칙금 | 과태료 |
20km/h 이하 | 2만 원(4만 원) | 3만 원(5만 원) |
20km/h 초과~40km/h 이하 | 4만 원(6만 원) | 5만 원(7만 원) |
40km/h 초과~60km/h 이하 | 6만 원(8만 원) | 7만 원(9만 원) |
60km/h 초과 | 8만 원(10만 원) | 9만 원(11만 원) |
벌점이 누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데요. 위반한 속도에 따라 벌점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20km/h 이하는 15점 / 20km/h 초과~40km/h 이하는 30점 / 40km/h 초과~60km/h 이하는 60점 / 60km/h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누적되기 때문에 나중에 합산되는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도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낮출 수 있고, 연간 무사고로 벌점이 39점 이하라면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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