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강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가
1년 유예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폭 강화된 규제로,
일회용품 사용의 제한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일반 음식점, 카페, 편의점, 제과점, 마트, 체육시설, 목욕탕,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체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됩니다.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이 습관화됐던 것들에 규제가 생기면서 생활 속 불편함이 생기지만,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회용품 규제인데요.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카페, 식당, 식음료 판매업소, PC방 일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나무젓가락, 젓는 막대,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 포크 · 나이프,
카페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 등이 사용 불가합니다.
다만, 유리·스테인리스·갈대·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빨대 제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방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받은 매장이라면 위의 일회용품 규제가 적용됩니다.
편의점, 중소형 마트, 제과점
일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의점과 중소형 마트에서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제과점은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살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편의점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여
일반 음식점과 달리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회용 봉투 및 쇼핑팩, 우산 비닐 금지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1회용 우산 비닐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라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단, 편의점에서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형 운동경기장 등 체육시설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위에 요약한 내용을 관련 법과 적용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둔 것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법 | 적용 업체 | 적용 내용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집단급식소 | ▷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빨대, 젓는 막대 등 사용억제(=금지) ▷ 일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 일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단, 제과점업은 유상 제공도 불가) ※ 유리·스테인리스·갈대·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 가능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제3호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 유흥주점/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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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 |
식품제조 / 가공업 및 즉석판매 / 제조가공업 |
▷ 일회용 합성수지용기 금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
목욕장업 | ▷ 일회용 면도기 / 칫솔 / 치약 / 샴푸 / 린스 등 무상제공 금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대규모점포 | ▷ 일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억제 ▷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억제 ※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더라도 1회용 우산 비닐은 사용 불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체육시설 | ▷ 일회용 응원물품 무상제공 금지 ※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규제 |
표준산업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 금지 ▷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은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도소매업: 일반적인 경우 매장의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지만, 매장이 속해있는 지자체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 기준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금융업 / 보험연금업 / 증권 및 선물중개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광고대행업 /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 영화관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 |
▷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을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일회용품 규제 제외 사항
일회용품 규제를 위와 같이 시행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일회용품 규제 제외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자판기 내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2. 전분 이쑤시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3.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4. 순수 종이 쇼핑백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 음식료품(생선, 정육, 채소 등)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속 비닐봉지 허용
(순수 종이재질이거나 단면만 코팅과 라미네이션 된 것으로 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경우도 허용)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5. 장기간 사용 가능한 광고 선전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해 장기간 상품을 홍보하거나 카탈로그 형태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6. 음식물 배달 또는 포장 주문: 배달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일회용품 사용 가능
7. 일회용 비닐장갑과 일회용 앞치마: 관련 규정 없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로 사용 가
8. 병원 소속 약국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물티슈도 일회용품 규제 대상일까요?
일회용 물티슈 규제 대상 추가 여부는
3년 유예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 법제 심사 중입니다.
향후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물티슈 사용도 생활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시행
12월 2일부터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음료를 다 마신 후에 다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79개의 음료업체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등
전국 3만 8천 개 매장에서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와 경감 방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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