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과태료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까지 모조리 알려드려요!

by H-LIFE 2022. 10. 25.

거주자 우선주차

대한민국은 주차난이 엄청난데요.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가 주변이나 주택가 근방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이나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부터 배정되는 기준(배정 제외 기준 포함),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시간,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위반 시 과태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행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제 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의 2 제1항 제1호 (노상주차장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
주거지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추가로 지자체별로 별도의 주차장 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자격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재직하시는 분도 포함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등록 방법

1. 비대면 접수 신청: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대면 접수 신청: 아래 신청 서류를 참고하여 동주민센터 혹은 공단에 방문해서 제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서류

보통은 각동 주민센터에서 FAX, 우편, 방문 등의 접수를 받는데요.

주말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만 처리가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해당 자치구 사이트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공통서류 개별 서류
거주자 1. 신청서 작성: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전송 혹은 방문 접수
2. 자동차등록증 1부

+ 가족 명의 차량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등록초본 1부 (변동사항 포함)
소재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1부
소재 사업장 재직자 재직증명서 1부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기준은?

배정 방법

1가구 1 차량에 한하여 주차 희망 구획을 신청받고, 점수표에 의거하여 합계 점수에 따라 배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정 점수는 신청자격에 의한 점수, 거리에 의한 점수, 전입일 기준 점수, 대기기간(신청일 기준)에 의한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의 배점이 달라집니다. 동점 시에는 전입일 우선으로 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산점과 감점도 있는데요. 상가 앞/문 앞 지정(최우선 지정주차), 장애등급, 국가유공상이 4급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정 기간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정기 배정: 전년도 12월 중(상반기) / 6월 중(하반기)

2. 수시 배정: 우선주차 구획선의 빈 구획 여부에 따라 진행

 

 

 

배정 제외차량

1.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영업용, 자가용 2.5t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 특수 자동차 등)
2. 자동차등록증 차량 제원상 차체 길이 6M 초과 차량
3. 차고지 불법 변경 건물 차량 또는 차고 미이용 차량
4. 주차위반 과태료 20만 원 이상 및 지방세 2회 이상 체납자
5. 기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특히 저해하는 자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은?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시간은 대부분의 경우, 주간(9~18시)과 야간(18~익일 9시), 전일제(24시간)전일제(24시간) 3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주간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은 2~4만 원 선, 야간 거주자 우선주차 비용은 1~3만 원 선 / 전일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은 3만 원~5만 원 선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좌측이 강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비용, 우측이 양천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과태료

 

좌측은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이며, 우측은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및 시간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및 납부방법 /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감면 대상자

주차 이용료는 3개월 단위로 수납(선불)하고, 요금 납부 방법은 지로를 통한 가상계좌 이체 혹은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주차 이용요금 미납 시에는 주차 이용이 직권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금 감면 대상자도 있는데요. 할인 대상자 구비서류도 추가로 지참하시면 할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요금 감면 대상자
- 고엽제,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 80% 할인
- 경차, 저공해, 다둥이 3자녀 : 50% 할인(단, 서울시의 경우 다둥이 2자녀: 30% 할인
- 병역명문가 : 20% 할인

* 할인 대상자 구비서류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차량 표지판, 다둥이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다둥이 할인 대상의 경우, 막내 나이가 만 13세 이하만 적용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과태료와 단속절차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시의 단속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량번호 등 부정 주차 차량 정보 전달

2.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차량에게 연락

3. 먼저 자진이동을 요청

4. 그 이후에도 이동이 안된 경우 견인차량이 출동하여 단속하거나 견인

※ 단속 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부정주차 단속!)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구간에서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 주차하는 경우 견인 or 견인이 어려운 경우 무단주차요금 부과
- 24시간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간에는 동주민센터, 야간 및 공휴일에는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운영

 단속 대상 차량
-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 단속 제외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부천시 거주자 우선주차의 경우 과태료는 아래 좌측과 같습니다. 강서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위반 최초 발견 시 7,200원 과태료에 매 4시간마다 7,200원씩 추가로 부과 및 견인조치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지정 기한 내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 주차료의 4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강서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숨은 주차장 찾기 같은 발굴이벤트도 진행 중이네요!

그리고 우측 사진을 보면 구간제로 운영되는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은 모두의주차장으로 공유주차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던데, 평일 오전 9시~6시에 주차가 필요하시다면 이곳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유주차가 더 확대되어 우리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총정리 (feat. 10월 11일 계도 기간 종료)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2022년 10월 11일까지 총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시행이 끝납니다.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도로교통법이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보

rich.ziguem.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