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2022년 10월 11일까지 총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시행이 끝납니다.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도로교통법이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알고 지켜야 하는 법인데, 새롭게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지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요. 즉,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처럼 그냥 우회전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 법 시행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는 법규를 어기면 무조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기존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우회전 중 일시 정지하면 되었지만, 아래 변경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통행 중이 아닌, 통행하려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기존 도로교통법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변경된 도로교통법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은?
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라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에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2.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초록색"인데,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서행하며 우회전해 통과하면 됩니다.
3.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초록색"인데, 횡단보도 신호 역시 초록불이라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니 주변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보행자 통행 방해나 보호 불이행으로 보게 된다면,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4만 원이 부과되며 보호구역은 이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통행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이 아동 횡단 중에 일어났다고 하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범칙금 및 과태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즉,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으로 인지하고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이 10점 부여"된다고 합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아래 과태료에 2배가 부과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부과된다니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올해 계도기간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5천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서 우회전 신호 위반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승합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7만 원
승용차 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6만 원
이륜차 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4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 3만 원
추가로 내년인 2023년부터는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다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인지, 자동차 신호는 빨간불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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