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헷갈리는 범칙금과 과태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구류(拘留)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
*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 과태료(過怠料):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 -
위 도로교통법을 쉽게 풀어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경미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지시 위반했을 경우, 경찰이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은 범칙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행정 처분이라 범칙금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할 벌금은 형사 처분이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벌점이 같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즉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범칙금 대신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나 타인의 신고 등으로 인하여 불법은 확인했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벌점이 없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범칙금보다 납부 금액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차를 운전한 사람이 경찰서에 자진신고하여 범칙금으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벌점 불이익을 생각하면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으로 전환 시, 나중에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교통 법규 위반 횟수(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가 2~3회면 5%, 4회 이상이면 10% 가량 할증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료의 차이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과료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5조 및 제69조 참조).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은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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