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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범칙금 총정리

by H-LIFE 2022. 10. 11.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

대한민국은 2018년도부터 6세 미만 아이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카시트

 

 

통계에 따르면, 카시트 착용과 미착용 시 피해 가능성이 280% 이상이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어른이 아이를 그냥 안고 타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나게되면 아이에게 성인의 몸무게까지 더해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 더더욱 위험합니다. 우리 귀여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카시트 범칙금

카시트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은 차량의 종류와 동승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합차 등: 3만원 / 승용차 등: 3만원 / 이륜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1만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별표 6 제9호에 따르면,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카시트 의무

하지만, 과태료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기에 아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차라도 꼭 카시트를 착용해야하는데요. 나이도 나이지만, 키가 또래보다 적어 145cm이하거나 몸무게 적은 편이면 12세까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카시트는 사고 발생 시 부위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중요한 장기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잊지마세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로,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소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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