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미리보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아직 우리에겐 2개월의 기회가 남았으니 더욱 지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서 환급 많이 받는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할 필요도 없어 더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직접 확인해보고 방법 공유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1. 홈텍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톡, 페이코, 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또는 아이디 로그인 중 편하신 방식으로 택일 하시면 됩니다!
2. (상단 메뉴)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여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하는 법
예전처럼 근로자 개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기 때문인데요
단,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어서 아래에 기재해봤어요!
1.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
2. (근로자)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확인 기간은 올해 12/1부터 2023.01.19까지로,
시범 운용 과정에서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는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 꿀 정보!!!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개인적으로 삭제 가능하다는 사실~
※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3. (국세청)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
연말정산 미리보기하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9월 신용카드 등의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아주 중요한!!! 올해 절감 세액!!! 즉, 연말정산환급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고 연말정산환급금조회방법 아래에 공유합니다.
먼저 좌측 하단에 파란색 네모칸(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1)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2)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올해 상황에 맞게 기입하고 "적용" 클릭
3)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해서 1~9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 이용액 총 사용금액 현황 확인
4) 10~12월 항목별 추가 사용 예상 금액 입력
5) "계산하기" 클릭 후 "저장"버튼 누르기
6) "step 02 가기" 클릭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꿀정보!!! 급여 및 예상세액 7번에서 "마이너스 표시면 환급 예상 금액!"
※ 추가로 인적공제, 연말정산기부금, 주택 자금과 같이 소득공제항목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버튼 누르고 계산하기 클릭
한 줄 요약: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불러올 수 있고,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 꿀 정보!
1.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 판단 가능해졌어요.
2. 근로자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 제공하니 꼭 확인하세요!
3.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내 제출하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반영해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지원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서 환급 많이 받는 꿀팁!
기본 중의 기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동시 사용하기
연봉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용카드 실적 높이는 용도나 할인적용 받는 용도로
총 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25%가 넘어가는 금액 즉,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모르셨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 1~9월 자료는 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있으니 불러온 자료를 확인하시고
▶ 10월에 사용한 금액까지 추가로 더해 계산해보고
▶ 남은 11~12월을 여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기
"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내게 되니
소득공제를 낮출수록 유리하겠죠?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추면 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총급여,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인데요.
※ 여기서 꿀팁!!!
1.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단, 연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족은 미해당)
2. 청약저축은 40% 공제가 된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하는 세금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요.
자녀기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포함이 되신다면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도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도움이 될거에요!
3단계 절세 팁에서는 공제항목별 현황을 볼 수 있고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상금액에 의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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