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 부양 자녀 양육을 지원을 위해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전년도보다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10% 인상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그리고 차감되는 경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목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4가지를 충족해야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나이와 소득에 추가로 재산 요건, 그리고 당연하지만 국적!이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전세금*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나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조건 근로소득: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가구 | 4,000만원 미만 | |
▷ 단독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포함)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크게 정기, 이후 신청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있지만, 단독으로 자녀장려금 반기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3월 1일(수) ~ 3월 15일(수)까지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자녀장려금 이후 신청일은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까지
2023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역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자녀장려금 6월 이후 신청자는 12월 말경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6월말경 지급,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자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기준도 궁금한데요.
최대 3명의 자녀까지 지원되며,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단독 신청도 가능하나 대부분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일괄로 되는 것인데요!
모바일 홈택스 및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전화(ARS), 세무서 방문 신청(문의: 국세청 126)
자세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
자녀장려금 차감 요건
자녀장려금이 최소 50~80만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녀장려금 40만원이 들어와서 당황하셨나요?
사실 지원금이 들어와서 기쁘지만, 그래도 왜 감액된 것인지 궁금하니 이유를 알아볼게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한다고 하는데요.
기본 80만원에서 재한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50% 차감된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에요.
오늘 글이 장려금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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