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들어보셨나요? 근로장려금!
나라에서 소득이 적어도 힘을 내어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경제적 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장인뿐만 대상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종교인도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부터 근로장려금의 금액과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올해 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로, 3/1~15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정기 신청인 5월에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중요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겠죠?
올해 3월에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는 경우 6월 말에 받을 수 있고, 산정액은 100%입니다.
정기 신청인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신청 대상은 전년도 즉, 2022년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아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살펴보시고 신청 요건에 해당되면, 가구별로 1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연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재산 요건은 전년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및 자녀장려금 금액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상향되었네요!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에도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없이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 장려금을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인당 50~8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ARS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것인데요.
ARS의 경우, 우편물은 우측 상단에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로도 홈텍스 신청이 가능한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절차가 "간편로그인 후 ▶ 불러오기 ▶ 신청하기"가 끝이에요! (우측 사진 참고)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평일 9~18시, 토/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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