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두구두구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의 용돈 받을 타~임!
회사에서 일괄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해야하는 일들이 전년도와 유사한데요.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 받고, 별도로 챙겨야하는 공제 자료(기부금, 의료비, 월세, 주택 원리금 상환액 등) 챙기셔야죠?
위 항목별로 진행되는 기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기간은 1/15~2/15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다운받는 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feat.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 쉽게 풀어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추가로 챙기셔야 하는 공제 자료는 2월 말까지 받아서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정산은 3월(* 3/10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마감일 기간!)이라 연말정산 내역이 보통은 3월 급여에 포함되는데, 회사에 따라 4월 급여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23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달라진 것은?
총 5가지 부분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월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인데요.
아래에서 핵심만 쏙쏙 살펴 꿀~정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라면? 증가한 금액의 2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22년 7~12월에 이용한 지하철, 버스, ktx 포함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80%로 기존 대비 40% 공제율 향상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대상 지출 의료비 공제한도가 15%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22년도 기부금 1천 만원 이하 공제한도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최대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 확대 기한도 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총급여 기준으로 월세액 공제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 17% 공제됩니다.
연봉 5500만원 이상이고,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월세 소득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공제로 대표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백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 대출금 중 상환안 원금과 이자액을 말합니다.
추가로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되는 부분도 개선된 점이네요.
모두모두 13월의 월급 꼭 챙겨 받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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