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시행 (단속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일회용품 규제 강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가 1년 유예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폭 강화된 규제로, 일회용품 사용의 제한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일반 음식점, 카페, 편의점, 제과점, 마트, 체육시설, 목욕탕,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체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됩니다.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이 습관화됐던 것들에 규제가 생기면서 생활 속 불편함이 생기지만,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회용품 규제인데요.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카페, 식당, 식음료 판매업소, PC방 일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나무젓가락, 젓는 막대,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 포크 · 나이프, 카페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