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정차 과태료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총정리 주정차(주차 및 정차)란? 주정차는 저 역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위반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위반 기준 및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주정차 위반에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설명 아래는 도로교통법 전문입니다... 2022.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