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시급1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및 전년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까지 총정리! 최저임금 제도란? 나라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및 고시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지켜 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제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주 40시간씩 월 환산을 했을 경우(=시급*209시간)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률 및 일급은 얼마일까요? 최저시급은 2022년도 9,160원..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