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시트법1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범칙금 총정리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 대한민국은 2018년도부터 6세 미만 아이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카시트 착용과 미착용 시 피해 가능성이 280% 이상이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어른이 아이를 그냥 안고 타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나게되면 아이에게 성인의 몸무게까지 더해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 더더욱 위험합니다. 우리 귀여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착용하는.. 2022.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