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만기 과태료? 자동차 구입이나 폐차 시에는? 과태료 기준 총정리!
자동차 보험이 만기되셨나요?
혹은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셨나요?
차량을 폐차하셨나요?
1년이 지날 때마다 혹은 자동차를 사자 마자~
차량 폐차 직후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인데요!
하루라도 늦게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자동차 책임보험 왜 가입해야하는지,
미가입 시 과태료 혹은 만기 과태료는 어떠한지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 +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인배상I |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대물배상 |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 보상 |
위의 보장(대인, 대물) 2가지는
모두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과 상대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골자에요.
과태료 부과 기준
모든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다보니,
(미갱신을 포함하여 운전하지 않는 차도!)
자동차 미가입 과태료를 냅니다.
심지어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날짜만큼 계산되는 만큼 아래 표를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자동차(이륜 자동차 포함)가
🚜 대인배상 I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 II (가입금액 1억원 이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및
🚜 대물 배상(가입 금액 2천만원 이상)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인과 대물배상 과태료는 심지어 각각입니다.
만기일을 하루만 놓쳐도 대인 과태료 1만원, 대물 과태료 5천원 총 15000원을 납부해야하는 셈이죠!
구분 | 자가용(비영업용) | 영업용 및 건설기계 | 이륜차 (오토바이 과태료) |
|||||
대인I | 대물 | 대인I | 대인II | 대물 | 대인 | 대물 |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
10일 이내 | 1만원 | 5천원 | 3만원 | 3만원 | 5천원 | 6천원 | 3천원 |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
4천원 | 2천원 | 8천원 | 2천원 | 1,200원 | 600원 | ||
담보당 최고금액 | 6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합계 최고금액 | 90만원 | 230만원 | 30만원 | |||||
최고일수 | 158일 | 132일 | 172일 |
자동차 보험 만기 과태료는 자동차 종합보험은 제외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의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를 포함하여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 자배법 제 8조 및 제 46조(벌칙)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 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1회만 적발 시에도 벌금은 가볍지 않아요.
✅ 이륜 자동차는 10만원의 벌금
✅ 비사업용 자동차는 40~50만원의 벌금
✅ 사업용자동차는 100~200만원의 벌금
또한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자배법 제 6조4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은 필수!
보험 기간 중 피보험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여
기존 차량의 보험계약을 새로운 차량으로 승계한 경우,
기존 차량이 양도(명의이전) 또는 폐차(말소등록)되지 않았다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 차량 명의등록 또는 명의이전할 때 유효한 자동차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과태료 지급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요.
차량 폐차 시에도 주의해야하는데요.
차량 폐차장 입고증명서가 아니라,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까지 발급되어야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가급적이면 폐차 의뢰 후, 만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폐차 및 말소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더불어 보험 만기가 토, 일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 갱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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