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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근로자라면 적어도 몇십만원은 더 벌 수 있으니, 꼭 보세요!)

H-LIFE 2023. 9. 15. 12:55

퇴직금 계산방법

아주 아주 중요한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오래 근로하셨다면 몇 백만원도 더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꼭 직접 해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정말 아는 것이 힘입니다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퇴직금퇴직금 계산방법퇴직급여
퇴직금 계산기 대신 직접 쉽~게 확인해서 돈버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우선 퇴직금을 구하려면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요.

1일 평균임금은 아래의 3가지 항목을 더한 후, 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를 나누어줍니다.

 

{ 퇴직 전 3개월 전체 급여의 합 + (연간 상여 x 3/12) + (연차휴가수당 x 3/12) }

÷

퇴직 전 3개월의 일수 합계(89~92일)

 

 

퇴직금 계산 꿀~정보 2가지!

여기서 꿀팁 하나! 중요한 건 일수인데요.

그 이유는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적어지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5월 1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퇴직금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사실ㅎㅎ

ex. 4월 1일 퇴사 시 > 1~3월의 일수 총합계 = 31 + 28 + 31 = 90일       cf. 1월 = 31일 / 2월 = 28일 / 3월 = 31일
ex. 5월 1일 퇴사 시 > 2~4월의 일수 총합계 = 28 + 31 + 30 = 89일       cf. 2월 = 28일 / 3월 = 31일 / 4월 = 30일
ex. 8월 1일 퇴사 시 > 5~7월의 일수 총합계 = 31 + 28 + 31 = 92일       cf. 5월 = 31일 / 6월 = 30일 / 7월 = 31일

 

 

꿀팁 두-울!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짜가 아닌, 육아휴직 전 받은 임금의 3개월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도 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간혹 육아휴직한 해와 퇴사년도가 달라지면 해당 년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상여가 2회인데, 1회분만 넣어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용주의 실수일 수 있으니 확인해서 정당한 퇴직금 더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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